안녕하세요. 와이즈트래커입니다.
와이즈트래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6년 9월 28일자로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사전 안내 드리오니 변경된 내용 확인 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6년 8월 28일
2. 시행일 : 2026년 9월 28일
3. 개정 사유 :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기준 명확화 (V1.0 → V1.1)
4. 개정 대상 : 제25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1항·제2항
💡 이용자님께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는 주요 변경 사항
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 변경 (제25조 제1항):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무상 기간 제공 방식에서, 연속 장애 시간에 따른 단계별 무상 이용기간(1·3·5·7·10일) 제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무상 이용기간은 최대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일반 손해배상 방법 명시 (제25조 제2항): 서비스 장애 외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서비스 무상 이용 또는 현금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 신설 (제25조 제2항 제1호·제2호): 무상 이용 및 현금 배상 모두 손해배상 청구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 개정 상세 내용
구분 | 현행 (V1.0) | 개정 (V1.1) | 변경 내용 안내 |
|---|---|---|---|
개정 | 【제25조 제1항】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애 발생 당시 이용 중인 서비스에 한해 장애가 발생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무상 기간을 제공합니다. | 【제25조 제1항】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 발생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장애 시간이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인 경우, 장애 발생 당시의 서비스에 한해 연속 장애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상 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단, 무상 이용기간은 최대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 시간의 10배 무상 기간 제공 방식에서, 연속 장애 시간에 따른 단계별 무상 이용일수(1·3·5·7·10일) 제공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 한도는 최대 10일입니다. |
개정 | 【제25조 제2항】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 외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25조 제2항】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 외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일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한 월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 배상 방법(무상 이용 또는 현금 배상)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배상 한도를 청구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www.wisetracker.co.kr)에 기재된 회사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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