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즈트래커입니다.
와이즈트래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와이즈트래커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6년 10월 27일자로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6년 9월 28일
2. 시행일 : 2026년 10월 27일
3. 개정 사유 :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조항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 조치의무 구체화 (V1.2 → V1.3)
4. 개정 대상 : 제2조 제16항~제18항, 제5조 제3항 제9호, 제11조 제23항~제26항, 제16조 제2항 제13호 신설
구분 | 현행 (V1.2) | 개정 (V1.3) | 변경 내용 안내 |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6항~제18항】 16. “전송자격인증제”란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업자 및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중계사업자 및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신설) |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제3항 제9호】 9.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취득한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신설) | 【제11조 [회사의 의무] 제23항~제26항】 2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동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차단(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차단,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및 서비스 중단 안내, 차단 해제 요건과 이용계약 해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 | 해당 조항 없음 (신설) |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2항 제13호】 13.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자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취득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이용약관의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와이즈트래커 고객 문의 채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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