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트래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v1.3

안녕하세요. 와이즈트래커입니다.
와이즈트래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와이즈트래커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6년 10월 27일자로 개정될 예정으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6년 9월 28일
2. 시행일 : 2026년 10월 27일
3. 개정 사유 :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조항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 조치의무 구체화 (V1.2 → V1.3)
4. 개정 대상 : 제2조 제16항~제18항, 제5조 제3항 제9호, 제11조 제23항~제26항, 제16조 제2항 제13호 신설


구분

현행 (V1.2)

개정 (V1.3)

변경 내용 안내

신설

해당 조항 없음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6항~제18항】

16. “전송자격인증제”란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업자 및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7. “문자중계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18. “문자재판매사업자”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 문자중계사업자 및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해당 조항 없음 (신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제3항 제9호】

9.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취득한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해당 조항 없음 (신설)

【제11조 [회사의 의무] 제23항~제26항】

2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동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차단(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4.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나 회사의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 내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중단 일시 및 기간을 사전 안내합니다. 단,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단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5. 회사가 제23항에 따라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차단하더라도, 이용자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그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6. 회사는 제23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을 차단한 이후 이용자가 제25항의 차단 조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차단,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및 서비스 중단 안내, 차단 해제 요건과 이용계약 해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해당 조항 없음 (신설)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2항 제13호】

13. 문자재판매사업자인 이용자가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 취득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이용약관의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와이즈트래커 고객 문의 채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이즈트래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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